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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법

애드가 2020. 5. 21. 21:04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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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자진퇴사이신분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자진퇴사 하신분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실업급여는 회사측으로 인해 실업시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같은때엔 권고사직들 많이 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거나 극단적으로 회사가 망했을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1. 이직일 이전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여기서 법제 58조란 고용보험법 58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위의 내용1~3번)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계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느 ㄴ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1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해고 되지 아니하고 사업조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단결근 안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자영업하려고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 성실하게 매일출퇴근을 잘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약직(계약기간의 만료)이나 권고사직자 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줘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략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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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법등을 알수 있구요 실업급여 신청시 간편하게 얼마받을수 있는지 개략금액을 받을수 있는

모의계산기도 있습니다. 상용은 일반 직원이고 일용은 계약직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 연령과 근로기간 개월수로 입력하시고 평균임금 세전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난 대략 200만원...) 

앗 참고사항으로 연령은 만65세 이상은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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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기도 있죠 ? 육아휴직 등 육아관련 급여를 신청할때 개략금액을 산정할수 있는계산기 입니다. 

이정도는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신고액을 알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의 권리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회사측에 서류를 준비해달라 하시고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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